교통사고 동승자인데, 합의금을 받을시에 꼭 운전자를 통해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고 대물,대인접수 모두 하였습니다
대물은 현재 비율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서,
분심위를 넘어간 상황이 입니다
사고시 조수석쪽으로 사고가 나서 운전자 보다 동승자인 제가 조금더 다쳤고, 운전자는 통원치료만 저는 입원 일주일 후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시에 꼭 운전자를 통해서만 보험사랑 연락이 되어야 하고
합의금도 따로 제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운전자를 통해서만 합의진행이 되는건지 또 운전자는 합의를 하였지만 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다 받고 싶다면 그거 또한 가능한 부분인가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합의 진행 해도 됩니다.
사고차량 운전자와 별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더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을 안하셔도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치료 잘받으시구요 합의도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시에 꼭 운전자를 통해서만 보험사랑 연락이 되어야 하고
: 아닙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님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한 합의금을 보험사로 부터 받는 것으로 운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운전자를 통해서만 보험사랑 연락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님이 직접 보험사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도 따로 제계좌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당연히 합의금도 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님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운전자를 통해서만 합의진행이 되는건지 또 운전자는 합의를 하였지만 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다 받고 싶다면 그거 또한 가능한 부분인가여?
: 네,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합의하는 것은 운전자의 상해에 따른 합의이고,
님이 하는 합의는 님의 상해에 따른 합의로 합의를 언제할 것인지?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 등 모든 권한은 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에 답변드렸듯이 운전자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아닌 님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가능합니다. 합의는 각각 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치료가 완료 될때까지 상대 보험사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합의금도 따로 진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조금 산정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확실히 정해져야지만 합의금 산정도 날듯 하니 과실 비율부터 결론이 나야지만 완전히 합의까지 진행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합의의 경우 개인별로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금이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승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동승자 통장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 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되며 치료가 먼저 끝난 분 부터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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