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잘못한 것 없이 차량에 동승한 사유밖에 없지만 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미안해 할 이유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고 합의금을 받아봐야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지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이 더 높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니 그 부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지인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