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호아친206
부유한호아친20622.02.21

사업자 대출후 대표 변경하면 대출금은 어떻게되나요?

사업자 대출을 받은뒤 사정상 사업자번호 그대로 대표자만 변경을 하게될 경우 대출금은 어떻게되나요?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하는건지

대출금도 같이 넘어가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양도 후, 기존사업장은 폐업하시고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있는 채무는 신규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대표만 바뀔 경우, 대출승계는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