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양도 후, 기존사업장은 폐업하시고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있는 채무는 신규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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