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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예외)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포괄 양수도 계약 진행 시

기존 대표자의 신용재단보증 대출과 같은 건들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신규 대표자의 부채로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라면 상환, 대출 취소 등의 결과가 생기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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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시 양도자인 개인 사업자의

    부채가 양수자인 개인(또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채권자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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