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포괄 양수도 계약 진행 시
기존 대표자의 신용재단보증 대출과 같은 건들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예를 들어, 신규 대표자의 부채로 넘어가야하는지?
아니라면 상환, 대출 취소 등의 결과가 생기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시 양도자인 개인 사업자의
부채가 양수자인 개인(또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채권자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