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처분 시 연차수당,성과급 등 감봉의 범위는?
11월.12월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범위가 11월과 12월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용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은 매년 1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감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만 익년 1월일뿐 회계처리일자가 12월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 11월과 12월의 근로의 댓가에 대해 감봉은 인정하지만,
연차나 성과급은 1년간 미사용 또는 근로의 성과라면 12개월중 감봉대상인 2개월을 분할해서 감봉처분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