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처분 시 연차수당,성과급 등 감봉의 범위는?
11월.12월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범위가 11월과 12월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용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은 매년 1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감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만 익년 1월일뿐 회계처리일자가 12월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 11월과 12월의 근로의 댓가에 대해 감봉은 인정하지만,
연차나 성과급은 1년간 미사용 또는 근로의 성과라면 12개월중 감봉대상인 2개월을 분할해서 감봉처분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 수준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징벌적 성격인 감봉 처분을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의 3/12을 산입하게 됩니다.
(산정사휴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