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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우254
특출난여우254

감봉처분 시 연차수당,성과급 등 감봉의 범위는?

11월.12월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범위가 11월과 12월에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용연차수당이나 성과급은 매년 1월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도 감봉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만 익년 1월일뿐 회계처리일자가 12월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 11월과 12월의 근로의 댓가에 대해 감봉은 인정하지만,

연차나 성과급은 1년간 미사용 또는 근로의 성과라면 12개월중 감봉대상인 2개월을 분할해서 감봉처분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 수준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징벌적 성격인 감봉 처분을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의 3/12을 산입하게 됩니다.

      (산정사휴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