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양도세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하나요?
땅을 18억에 매도했는데 세무사에게 양도세 납입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보수는 세무사마다 다르며, 업무의 난이도, 비과세 요건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에 따라 편차가 수십에서 수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는 위임하시려는 세무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