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는 위임하시려는 세무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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