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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14

세무사 양도세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하나요?

땅을 18억에 매도했는데 세무사에게 양도세 납입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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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보수는 세무사마다 다르며, 업무의 난이도, 비과세 요건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에 따라 편차가 수십에서 수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수수료는 위임하시려는 세무사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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