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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11.12

세무사가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세무사를 통해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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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의 0.5% 수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가액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 세무사 별로 다 다르며,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업무의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로 몇군데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름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수는 없지만,

    보통 총상속재산가액의 일정%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는 세무사마다 조금씩 다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