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상속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름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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