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다른사람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 의료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다른사람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의료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및 수술비라 금액으로 좀 큰 금액이라 가능하면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의료비로 소득공제 받는게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