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이후 국세청 롬택스 서비스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 2023년 귀속. 메뉴를 클릭하여 1년간의 의료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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