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는 추가 환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영수증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면 따로 제출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홈택시에 의료비 지출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의료비 지출액 증빙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간혹 병원측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의료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납입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이후 국세청 롬택스 서비스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 2023년 귀속. 메뉴를 클릭하여 1년간의 의료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 및 출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지출내역에 의료비로 포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누락된부분만 제출하시면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의료비는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