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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살모사84
늠름한살모사8423.12.23

연말정산 의료비 - 타인 병원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병원비 질문 있습니다

제 카드로 가족이나 타인 병원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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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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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로서 본인이 부담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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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의료비를 지출 한 경우는 의료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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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를 다른 가족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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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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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는 가능하나 타인의 병원비를 결제해주는 것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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