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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