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 타인 병원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병원비 질문 있습니다
제 카드로 가족이나 타인 병원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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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로서 본인이 부담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의료비를 지출 한 경우는 의료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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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를 다른 가족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는 가능하나 타인의 병원비를 결제해주는 것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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