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기 예정, 1기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나뉘며
예정은 전기의 매출의 반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필수로 해야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 /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전년도 매출이 1억5천 미만인 경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경우 납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거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자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란 말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때 낼 세금의 반정도를 미리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