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입 기간에서 예정 고지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의 차이는 언제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매일 신고하기 번거러워 기간을 정해준 기간은 인지를 하고있는데 헷갈리는게 예정 고지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기(상반기)에서 예정고지는 4월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하반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는 미리내는 부가세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가 모두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경우 1.1~6.30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신고기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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