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가 모두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경우 1.1~6.30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