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예정고지와 확정고지에 대한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예정고지와 확정고지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하나로 고지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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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고지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하여 납부서를 주는 것이며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한번에 큰 세액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의 50% 금액을 중간(3개월차)에 한번 예정고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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