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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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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할 경우 벌칙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살고있는 사람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건설 관련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건설 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할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말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진흥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진흥법]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