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 및 자녀 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엑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
가액만큼만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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