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기초공제가 원래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홈택스 상속세 신고시 5억 미만의 상속을 받을때 상속공제란에 기초공제가 5억이 아닌 2억만 입력되어 있고 자녀 공제도 0원으로 되었는데 왜이런건가요?(자녀 3명이 상속) 공제적용한도액 과 평가수수료 합계 를 제외한 다른거는 전부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 및 자녀 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엑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
가액만큼만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닏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을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자녀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