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미달일때 홈택스 신고시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증여재산 가액이 1,000,000원이고 기타친족관계일 경우 홈택스 신고할때
증여재산공제를 1,000,000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타친족공제 10,000,000원으로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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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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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재산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000원으로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입력하셔도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음수가 날 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100만원쓰긴 합니다.
혹시 궁굼 하시다면 홈택스로 전자신 고하실때 1000만원 입력하고 신고하셔보셔요^^ 오류나는지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시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일 경우
같은 금액을 입력하여 과세표준이 0원으로 나오게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설령 증여재산보다 큰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백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도 1백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