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변호사사무실에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오널 법원 개시결벙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3-4개월정고 겅림것 같은데요 너무나 빨리 결정이 나와서 궁금하여 여쭤봅니가 만약네 짐행시 개시결정이 나오고 28일로 나왔는데 이낭 납입을 바로 해야되나요 ?아님 한달후에 납입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 변제계획안에 첫 변제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기준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 계좌가 주어진 후 모아놓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