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을 변호사사무실에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오널 법원 개시결벙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3-4개월정고 겅림것 같은데요 너무나 빨리 결정이 나와서 궁금하여 여쭤봅니가 만약네 짐행시 개시결정이 나오고 28일로 나왔는데 이낭 납입을 바로 해야되나요 ?아님 한달후에 납입을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 변제계획안에 첫 변제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기준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 계좌가 주어진 후 모아놓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