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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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고, 명의수탁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