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과태료와 법적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집주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드익를 설정하고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실제 집주인이 했을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이고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즉시 실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또 다시 10%, 이후 1년이 넘으면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대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고, 명의수탁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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