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해마다 수당 올려 받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10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꼬박꼬박 세금을냅니다 4대 보험은 제외 되구요. 그런데 저희는 월급이 아니고 배송 수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송 수수료가 10년 이상 동결입니다. 회사 내에 내근직 사원들은 꼬박꼬박 월급이 오르는데 말입니다. 그분들 월급은 인상해 줘야 하니까 해 주는데 저희는 뒷전이고 해마다 적자가 난다며 그것마저 매일 깎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야기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는 플랫폼 중개로 배달업을 수행하면서 건당 보수를 지급받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법률적 지위가 개인사업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보수에 대한 사용자의 인상의무와 보수삭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플랫폼 노동자라도 업무의 수행방식 등에 따라 법률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플랫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오토바이 등 주요작업수단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며, 정해진 근로시간 위반 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수가 월급제 방식이 아닌 건당 수수료로 책정되며, 노동자가 오토바이 등 주요 작업수단을 소유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적법한 업무 위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노동자의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사용자는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감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나 시정지시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보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관련 수수료는 사용자가 경영여건 및 영업정책 등에 따라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마다 수수료를 인상하기로하는 특약 등이 위탁계약서에 없는 한 사용자는 수수료의 인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도급인)가 계약과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신고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기존 노동법체계로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고, 플랫폼 노동의 유형별에 따라 직종에 따른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방안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정부와 전문가들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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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이며 동시에 특수형태고용직의 지위를 갖는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수료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요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 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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