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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3.24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랑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파기당했습니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외발신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 [상대방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인들 정보 담보로 돈 차용 후 잠수 중인 범죄자 증거 보세요 / 인스타 아이디


검색해보니 본인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했냐니 지 폰에 있는 정보 싹 다 넘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 정보도 같이 유출한 듯 한데 고소 후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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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관계에서 주고받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