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