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연락처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대출한거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지인이 네이버주소록에 있는 지인들 번호를 넘기고 불법대출을 한거 같습니다 국제발신으로 저한테랑 몇몇 다른분들한테 문자가와서 지인 이름을 거론하며 돈을 갚으라는둥 지인들 번호 넘겨서 돈빌린다는둥 문자가 오는데 경찰서가니 개인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제발신이다보니 제번호로 어떤일을 저지를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인이 연락처 넘겼다는 인정 카톡이랑 국제발신 문자 증거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신고 및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지인이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불법대출에 활용되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국제발신 문자를 통해 실제 피해와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초기 안내와 달리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검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법리 검토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에 사용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지인이 불법대출을 위해 주소록 정보를 제공했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발신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제공 행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민사상 청구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불안, 추가 피해 위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이 연락처 제공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과 국제발신 문자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증거를 모두 보존한 상태에서 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명확히 한 뒤 민사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문제 제기를 하며 범죄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