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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1.12.05

중고나라 사기꾼 잡는방법있나요?

중고나라에서 올린 물품을 확인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신분증이라면서 등본이랑 신분증 이름까지 알려주더라구요(알고보니 그것까지 자기 가족꺼)

근데 나갈 일 있어서 물품 나가면서 보내준다고 입금 확인하면 보내준다해서 입금했는데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경찰에 신고 한다니까

배째라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이거 폰도 엄마껀지 친구꺼 같은데 어떻게 잡죠?

그리고 잡게 된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처벌강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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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를 통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행위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언급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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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위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전화한 후 피의자 찾아내서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보상은 형사절차 후 피의자 특정되면 양형을 위해 합의금 등으로 연락오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나, 죄질과 태양, 경위, 동종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다다릅니다 .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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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친구명의의 신분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해당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강도는 피해금액 및 피해의 경위, 가해자의 전과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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