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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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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지급일 변경시 귀속 기간도 변경할 경우

원천세 지급일을 말일에서 10일로 변경을 하면서

귀속분도 5월 1일에서 6월 10일로 측정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로는 6/10-7/10로 기간을 변경해서 신고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10일에서 7월10일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7월10일날 지급하는 경우

    6월귀속 7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 기준으로 6/10 ~ 7/10 기간의 경우 6/10 ~ 6/30은 7월 10일까지, 7/1~7/10은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10에 지급했다면 7.1~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