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저도 어쩔 수없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자르면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나봐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미 마음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회사 쪽에서는 자진퇴사 쪽으로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금 같은 것으로 받고 자진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신고시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신고냐, 자진사직 신고냐 이전에 근로자는 회사의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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