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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표범81
까칠한표범8120.07.13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저도 어쩔 수없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자르면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나봐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미 마음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회사 쪽에서는 자진퇴사 쪽으로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처리가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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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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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금 같은 것으로 받고 자진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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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신고시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신고냐, 자진사직 신고냐 이전에 근로자는 회사의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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