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전거 벌금 안낸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자전거 타고 술먹고 운전하면 벌금내나요? 단속이 따로있나요? 아니면 그냥 타고 가도 되는건가요? 한강에서 술먹고 타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ㅠ
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올라온 자료가 있으니 여기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