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도 타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안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술먹고 자전거를 타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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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술먹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입니다.
단속을 잘 안한다 뿐이지 확실하게 티가 나면 음주측정을 하고 특히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술먹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아 손해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경위에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혈중 알콜농도 0.03%이 단속기준인데 달리는 자전거를 잡아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났거나 운전이 이상하거나 할때 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술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즉, 불법 행위이므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 주행자를 단속할 수는 없지만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