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하나요?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이트인지 물어봐서 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줬습니다
링크나 이미지도 아니고 딱 이름만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해서 경찰수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링크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인 사이트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음란물 유포 방조제 등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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