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3자만 아는(중개업자.매도자.매수자) 계약금이 노출되어 타인이 알고 양도세계산을 하고있는데 이는 개인 정보 누출 죄에 해당되는겁니까? 어찌 알았는지,알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개업자가 누설해도 관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의 거래금액이나 계약금 , 개인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않됩니다. 처벌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