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비밀유지 의무와 같은 의뢰인과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계약과 같은 사항은
공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래야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정보공유차원이라고 보는게 맞은데
단순히 계약되었다는 사실 공유가 아니라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까지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