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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땅돼지146
굳건한땅돼지14621.11.30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A부동산 가계약중... (계약서는 안쓴 상황),,지인(사이나쁨)이 제가 어디서 매물봤는지...(A .B 같은동네 부동산)지인(사이나쁨)이 B친한부동산을 통해 가계약했는지 알았으며...가계약한 A부동산에서 유출한거 같은데...안그럼 B부동산이 알수없으니까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수 있나요?찜찜해서 해약하고 싶고...어이가없고..부동산들 끼리는 말해줄수 있는건지?계약금도 날리지 않고 받고싶어요...부동산은 비밀유지는 없는건지?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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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비밀유지 의무와 같은 의뢰인과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계약과 같은 사항은

    공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래야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정보공유차원이라고 보는게 맞은데

    단순히 계약되었다는 사실 공유가 아니라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까지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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