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현장 입니다. 급여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며 농촌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라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고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 외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농업 외 일반사업소득이 8천~1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혹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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