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현장 입니다. 급여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며 농촌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라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고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 외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농업 외 일반사업소득이 8천~1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혹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