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7개월동안 근무하여서 달60시간이상 근무한달이
11개월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두시간차이로 모자라서 60시간이 안채워집니다 제가 궁금한건 총 근무한시간을 나누어서 달에 60시간이 넘는지 확인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달마다 60시간넘는지 확인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60시간이 안채워지는 달에는 다른달에 170시간 근무하엿을때 이게 매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위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