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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8.31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2가지입니다.

1번 질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8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에 예를 들어 퇴직전6 7 8월 모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3 4 5월이 60시간 이상인 달이었다면 3 4 5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2번 질문 입니다.

6월 8월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7월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6월 8월 급여 나누기 61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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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

    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

    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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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기준) 근무한 달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기준)을 넘는 달만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때

    (1)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2) 통상임금보다는 높으나 평시 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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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만약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면 그 달은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즉,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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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입니다. 7월이 근무시간이 안된다면 3,4,5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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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다면(구두계약포함),

    월60시간 넘었는지 미달인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월60시간이 아니라, 4주간 60시간입니다.

    4주간 60시간이 넘는 달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인 달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날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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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부에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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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인 월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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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있어서 퇴직금 수급이 불가능한 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기간 ) 은 제외한 나머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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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통상임금 하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16,2015.1.28.참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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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한할 것이므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더라도, 퇴사전 3개월안에 포함된다면,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있어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기간합산이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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