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1년이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충족했습니다.그런데 3개월 평균임금에 곱해지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개념이 60시간씩 넘은 달들을 합친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않은 달이 년도에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그 년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인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한 달들을 합친 기간을 말합니다. 60시간 미만인 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