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조교사로 4시간30분 근무합니다.
유치원보조교사로 4시간30분 근무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은 가입을 안해주었는데 법에 맞는계약인지요
3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들은 주휴 수당도 없다 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고 근무시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치원 보조교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치원과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원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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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업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3.3%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