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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롱이58
통쾌한도롱이58

유치원보조교사로 4시간30분 근무합니다.

유치원보조교사로 4시간30분 근무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은 가입을 안해주었는데 법에 맞는계약인지요

3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들은 주휴 수당도 없다 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해주고 근무시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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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치원 보조교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치원과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원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사업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업주에게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3.3%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