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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개개비25
헌신하는개개비2521.02.23

4년동안 8시간동안 일을 하고 4시간으로 일을 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나요??

4년동안 보육교사로 8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시간을 줄여서 누리교사로 4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바꾸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4시간의 금액으로 받나요??(한번도 실업급여 탄적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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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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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줄어 드는 경우 수급액 역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의 모의 계산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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