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동안 8시간동안 일을 하고 4시간으로 일을 줄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금액이 줄어드나요??
4년동안 보육교사로 8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시간을 줄여서 누리교사로 4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으로 바꾸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4시간의 금액으로 받나요??(한번도 실업급여 탄적 없어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므로 근로 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줄어 드는 경우 수급액 역시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수급 자격 및 금액 등의 모의 계산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