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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레오파드258
갸름한레오파드25823.11.02

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시 100만원이하는 배우자한테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뺀

소득금액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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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충족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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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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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판단 시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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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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