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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쿠냐280
박식한비쿠냐28023.02.08

연말정산 배우자 연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라는게 뭔가요?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가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려면 이자 및 배당금 또는 투자수익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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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투자수익은 내용에 따라 다른데, 만약 주식양도소득(해외주식 포함) 등이라면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 충족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