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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
23.06.18

사진 촬영시 기습추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의 신체를 만지고 상대방이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 비록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을 위하여 여성과 팔짱을 끼게 되었을 때, 사진작가의 유도에 따라서 - 갑작스럽지 않게 - 팔짱을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후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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