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의 신체를 만지고 상대방이 이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경우 비록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을 위하여 여성과 팔짱을 끼게 되었을 때, 사진작가의 유도에 따라서 - 갑작스럽지 않게 - 팔짱을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후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주행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실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