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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

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하는 것도 가능한 가요? 한국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도 수입이 금지된 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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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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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자체가 금지된 식물이나 지역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 내 자료를 보시면 좋습니다.

    금지식물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또한 동축산물 품목별 수입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식물 중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경우 등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라면, 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을 수입하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의 동물을 수입하려면 일정 허가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람용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소나무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됩니다.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온처리 등 일정한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동식물의 수입가능 여부는 아래의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0 www.me.go.kr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4 www.me.go.kr/gg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2 www.me.go.kr/ndg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9 www.me.go.kr/daegu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51 www.me.go.kr/smg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3 www.me.go.kr/ysg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61 www.me.go.kr/wonju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48 www.me.go.kr/hg

    산림청 임업통상팀 042-481-1807 www.forest.go.kr

    한국임업진흥원 1600-3248 www.kofpi.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건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있더라도 특정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할 수 있는 종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경주마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