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

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하는 것도 가능한 가요? 한국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도 수입이 금지된 종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08.2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자체가 금지된 식물이나 지역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 내 자료를 보시면 좋습니다.

    금지식물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또한 동축산물 품목별 수입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식물 중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경우 등 법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라면, 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을 수입하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의 동물을 수입하려면 일정 허가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람용 등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소나무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됩니다.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온처리 등 일정한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동식물의 수입가능 여부는 아래의 유관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0 www.me.go.kr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4 www.me.go.kr/gg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2 www.me.go.kr/ndg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6459 www.me.go.kr/daegu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51 www.me.go.kr/smg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3 www.me.go.kr/ysg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61 www.me.go.kr/wonju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48 www.me.go.kr/hg

    산림청 임업통상팀 042-481-1807 www.forest.go.kr

    한국임업진흥원 1600-3248 www.kofpi.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 건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있더라도 특정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할 수 있는 종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경주마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