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일주일 전에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상 임대업이 없던게 생각났습니다.
이미 부동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이지만 임대업 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추가 가능한가요?
1인 법인이고 법인 등기 상 전부 목적에 임대업 포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 및 법인 상업등기부에 업태 및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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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사업장에서 실제로 임대를 할 것이라면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장에 임대업을 내시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