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시뻘건바다꿩198
시뻘건바다꿩19823.09.12

법인 명의로 주택 취득 후 임대업 업태 종목 추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일주일 전에 변경했습니다.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상 임대업이 없던게 생각났습니다.

이미 부동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이지만 임대업 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추가 가능한가요?

1인 법인이고 법인 등기 상 전부 목적에 임대업 포함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 및 법인 상업등기부에 업태 및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사업장에서 실제로 임대를 할 것이라면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장에 임대업을 내시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