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배우자명의 차입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공제를 못받으면 배우자명의의 차입 이자상환액은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저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