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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박쥐282
연말정산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배우자명의 차입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공제를 못받으면 배우자명의의 차입 이자상환액은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저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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