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고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고 현재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PT샵운영)
이럴경우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자와 소득공제가 일치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출한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지못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