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연한두더지65
유연한두더지65
22.01.25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받을수있나오??

연말정산할때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고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고 현재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PT샵운영)

이럴경우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