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면허증을 수령하기로 하기로 경찰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날짜에 일이 생겨 불가피하게 수령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수령 날짜 재지정은 어떻게 고지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