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하는데
혹시나 까먹고 기간을 놓칠 것도 생각해야하더라구요.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기간 지나는 순간 바로 취소가 되어버려서
다시 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데 갱신 만료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 면허취소후 5년이내 재응시는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학과시험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온도계465입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하면 1종면허는 과태료 3만원 2종면허는 과태료 2만원 부과되요.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는 취소되요.
면허취소후 5년이내 재응시는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학과시험을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