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그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로는 불안하니,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은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고, 문제발생시 보험회사가 100% 보증금 환급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목적물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만에 하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권을 실행하여 환가 받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