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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박새106
향기로운박새10622.11.18

전세계약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면 100%보장?

전세계약1억5천5백만원으로 하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면 100%보장받는건가요?

전세권등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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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그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로는 불안하니,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지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은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고, 문제발생시 보험회사가 100% 보증금 환급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목적물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만에 하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권을 실행하여 환가 받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시 평가를 통해 전체 혹은 일부만 가입가능 할수 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가입이 된다면 추후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그 물건 등기부에 전세보증금에대한 우선권을 설정 하는 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