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증에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보증대상목적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소요자금별, 상환능력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을 받으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 보증대상자, 보증대상 목적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보증목적물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증상품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보증료는 한번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