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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9

주택보증에서 전액보호가 되나요?

주택에대해 전세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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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건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지만 목적물과 보증금에 따라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보증에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보증대상목적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소요자금별, 상환능력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을 받으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 보증대상자, 보증대상 목적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보증목적물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증상품의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보증료는 한번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대해 전세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은 전액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만큼 사전에 계약진행시 보증보험 전액 가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찾을때는 100%가입이 되는집을 찾아야 합니다

    100%가입이 된다는것은 전세가가 그리높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 불볍건축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재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