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부상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될것이며 갈비뼈 골절이라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 입니다.
보통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