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사고로 갈비뼈가 1개골절 1개 금이간상태입니다
현재 상대측 보험처리되어 하루 비급여항목으로 약2만원의 병원비나오는 상태구요.
현상황이 제가 일급여를 10여만원 받으며 근무중인 일용자입니다. 합의 100만원을 제시하네요 입원 하지 않았다구요.
진단은 4주.그 이후 재평가 요함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합의금 100만원은 진짜 병원비만 준다 이건ㅡ데 적정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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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보험사가 호구 물려고 하네요 전치 2주 통원 합의금도 100이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손해 사정인 찾아가 보세요 상담만 살짝 받아도 생각이 바뀌실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일못한것에 대한 손해인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입원하지 않을 경우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공제)와 협의를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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