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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미어캣88
지혜로운미어캣8822.10.23

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주7회, 일 4시간 근무중ㅡ

정규직으로 4대보험납부중입니다. 월급여 약 180여만원

버스로 매일 통상적으로 출근중 버스내 넘어짐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어 바로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 과실여부때문에 보험접수거절중이라 자비로 검사진행중, 산재처리가 선행되는게 유리하단 글을 보았습니다.

현64세로(58년생) 정규직 근무외 주7회로 오후는 아르바이트로 월80만원 급여 추가 소득활동도 있습니다.

산재접수로 하게되면 절차가 진행될까요?

과정중 유의하거나 인지하고있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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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을 출퇴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산재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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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 버스회사에서 과실여부때문에 보험접수거절중이라 자비로 검사진행중, 산재처리가 선행되는게 유리하단 글을 보았습니다.

    현64세로(58년생) 정규직 근무외 주7회로 오후는 아르바이트로 월80만원 급여 추가 소득활동도 있습니다.

    산재접수로 하게되면 절차가 진행될까요?

    과정중 유의하거나 인지하고있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출퇴근도중 사고 역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접수시 자세하게 경위서 작성 또는 노무사대행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인정할 경우 요양승인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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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통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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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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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 신청할수 있으니,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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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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