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지점과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우 불합리한 법으로 공산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셈입니다.
송전선이 공중으로 연결된 경우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땅을 ‘선하지’라고 합니다.
이 선하지는 송전선로 직하방 좌우 3m 이내 토지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산업동산자원부 고시)’에 따라 선하지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전압별, 토지 가격, 지목 등을 반영하여 계산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하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악법인 이유는 송전탑 부지에 편입되거나 송전선이 지나가서 보상을 받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 따릅니다.
전자파 피해가 없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은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